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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9383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13:00 경부터 17:34 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 부두 1 잔 교에서 인천 대교 부근 해상을 거쳐 다시 연안 부두 1 잔 교에 이르기까지 약 4해리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선적 여객선 B(28 톤) 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 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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