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5』 피고인은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17: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 경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 생태공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30 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0. 20: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K 주유소 앞 도로를 모라 동 방향에서 주례 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44 세) 운전의 M 포터 1 톤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N(24 세) 운전의 O 엑센트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585,638원 상당이 들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