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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24 2017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불상의 시간대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8번 국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 녕 방면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대형 도로 표지판, 전신주, 차로 규제 봉 10개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신주가 위 도로 1,2 차선 위로 쓰러지게 하고 대형 도로 표지 판도 도로 2 차선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도로에 버려두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상황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큰 상해를 입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2. 법리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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