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5:45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매장 앞길을 무심천 방면에서 중앙도 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보닛에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였으므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 및 도로 상황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 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