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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창문 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4 세) 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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