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와 북한 근로자 I의 만남 및 위 원고가 위 사실을 외교관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원고 A는 1981. 12. 대우개발(주)에 취업하여 리비아의 건축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82. 6. 하순경 북한 근로자 I 등과 몇 차례 만난 후 1982. 12.경 귀국하였다.
원고
A는 1983. 2. 27. 인도네시아에서 I를 다시 만났다가,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재직중이었던 L 서기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원고
A의 체포 및 구속 원고 A는 1983. 4. 15.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수사관들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5. 23. 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30.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 및 허위 자백 안기부 수사관들은 원고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를 침대 각목으로 구타하고 물고문을 하였으며, 의자에 전신을 묶고 발목에 전기선을 둘러 전류를 흐르게 하고, 기절하면 얼굴에 물을 부어 깨우고, 깨어나면 또 다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의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원고
A는 위와 같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었으며, 위 원고가 강제로 연행된 지 29일 만인 1983. 5. 14. 처음으로 ‘I의 지령에 따라 국내의 군사시설이나 방송국 현황 등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근무하였던 리비아 공사현장의 공사 실태와 근로자들의 동향을 탐지, 수집하는 간첩행위를 하였으며, 1983. 2.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국외로 탈출하였다가 다시 간첩행위 등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담은 1회 진술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