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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14524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3, 14 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과 피고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시설비 2,300만 원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대차 보증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나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 정 비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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