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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4나64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강원도 영월군 C 도로 59m2, D 도로 71m2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농산물 판매장)를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013. 12.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13. 1. 4.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가 2013. 12.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요구하자,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약정 반환시기인 2013. 12.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그 무렵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위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등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2014. 1.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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