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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154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구리시 B,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2. 18.부터 2015. 2. 17.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5. 2. 6.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되지 않더라도 2015. 6. 말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복구를 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25.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상복구 공사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후 발생할 하자 및 공과금 정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예치하고 추후 정산이 끝나면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245만 원을 공제한 2억 2,755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24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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