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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2815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4.부터,

나. 2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피고가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에 대한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C이 출소한 다음날로 보이는 2014. 5. 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136 판결)부터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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