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2815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4.부터,
나. 2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피고가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에 대한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C이 출소한 다음날로 보이는 2014. 5. 31.(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136 판결)부터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