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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5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3이 주식회사 B이고, 피고 C, 피고 2 부분은 소 취하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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