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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236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청구를 받은 날을 도과할 때 지체책임을 지므로,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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