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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5 2016가단341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확1031호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7. 8. ‘당사자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541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나2254, 대법원 2015다205437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011,5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2016.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 소속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신청 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 C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청 자격이 흠결되어 있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 양식도 피고 조합 임의로 변형하였다.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의 기재 등이 없다.

법무사는 집행문 부여 신청서의 작성 및 그 제출 대행만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집행정본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집행정본 발급이라 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집행정본에는 그 하단에 발급 법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급연도가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문 부여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조작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거나 피고가 적법하게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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