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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3 2016가단63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D 답 2,37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8. 2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8. 26. 접수 제34625호로 1998. 8.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1998. 12. 8.경 F으로부터 E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98. 12. 10. 접수 제534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E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2000가단6932)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1. 5. 29. 피고, E, 화해참가인 F 사이에, ‘화해참가인은 피고에게 2002. 6. 3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화해참가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2. 10. 접수 제534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E은 2005. 1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원고들은 2016.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3/5, 원고 B 2/5의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재판상 화해에서 화해참가인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 절차의 이행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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