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461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178,838,255원 및 그 중 133,794,51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그 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SC제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모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순번 원장번호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1차 D 2011. 4. 13. 72,000,000 2015. 4. 10. SC제일은행 2차 E 2012. 7. 17. 31,500,000 2014. 7. 17. 국민은행 3차 F 2014. 4. 14. 144,000,000 2015. 4. 13. SC제일은행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금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보증기한 내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연 1.9%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채권보전비용(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지출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은 그 중 1차, 3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6. 17. 1차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이자연체를 사유로, 2014. 7. 8. 3차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