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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2136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에 대한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채권자 채무금액 2008. 5. 7. 3억 2,000만 원(2009. 5. 7.) (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4억 원(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 2013. 9. 25. 11억 7,000만 원(2014. 9. 25.) (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3억 원(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

) 2013. 2. 7. 11억 4,000만 원(2014. 10. 17.) (이하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2억 원(이하 ‘3차 대출’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까지 보증료율에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고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이하'이 사건 구상금채무'라고 한다

)를 연대보증 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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