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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252
임차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집합 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 건물’이라 한다) 중 제301호, 제302호, 제304호,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10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이 사건 집합 건물 내 구분 건물 중 27채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케이티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집합 건물 옥상 16.5㎡를 통신장비 등 시설물설치 장소로 임대하고, 위 회사로부터 임료 연 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11. 21. 위 계약이 갱신되면서 2014. 1. 1.부터의 임료가 연 49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제1호증의 1, 2). 라.

피고는 2009. 10. 19.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집합 건물 옥상 10㎡를 통신장비 등 시설물설치 장소로 임대하고, 위 회사로부터 임료 연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1. 10. 20. 위 계약이 갱신되면서 2011. 10. 20. 이후의 임료가 연 33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2012. 7. 19. 다시 갱신되면서 2012. 10. 20. 이후의 임료가 연 3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012. 8. 20.부터 2012. 10. 19.까지 2개월 분 임료를 월 5만 원 인상하였다, 을 2호증의 1, 2, 3). 마.

피고는 2011. 12.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집합 건물 옥상 10㎡를 통신장비 등 시설물설치 장소로 임대하고, 위 회사로부터 2011. 11. 18.부터 임료로 연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2. 11. 20. 위 계약이 갱신되면서 2011. 11. 18. 이후의 임료가 연 363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제3호증의 1, 2).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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