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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90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210.29㎡, 701호, 702호, 703호, 이하 ‘이 사건 임차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40만 원, 임대기간 2013. 4. 21.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 10월분 임료부터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4. 12. 20.을 기준으로 10월분의 임료가 지체되었으며, 2014. 12. 21. 이후 지금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임료를 지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2.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료 합계 1,400만 원과 2014. 12. 21.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임료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관리비 1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월 150만 원으로 미지급 임료를 계산하고, 150만 원으로 월 임료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월 임료는 140만 원으로 정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관리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차보증금으로 미지급 임료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보증금은 임료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임차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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