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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25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01: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취객인 피해자 B(남, 49세)의 팔을 잡아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으려 하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남, 27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힘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주요장면 CD 제외 ], 내사보고(B의 추가 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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