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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6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2. 00:03 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피해자 E(33 세) 이 택시를 잡으려 던 피고인 A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및 그 밖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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