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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9고단1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6.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 위시티 5단지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택시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cctv 영상 cd,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cd,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응급실에 내원하여 6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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