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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145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소외 조합의 정관 제64조 제3항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각자 원고에게 대여금 6억 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1억 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가합3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5.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2.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0. 13. 확정된 사실, 소외 조합의 정관 제64조 제3항에는 “청산의 시점에서 잔여채무가 있을 경우 조합원은 무한연대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설령 위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피고들은, 소외 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법 제42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 하고, 조합원들에게 무한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조직을 변경하는 것과 같으므로 총 조합원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2011. 3. 31. 위 조항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대의원 총회의 결의만을 거쳤고, 위 조항의 내용 또한 법인의 본질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위 조항은 소외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재산 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인데,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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