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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8.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원금 50,000,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거제시 C 다세택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금원인데 소외 B이 위 공사대금 전체를 책임지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컨설팅비용을 받았으므로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B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와 B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2013. 10. 8. 주식회사 신대교에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금액에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잔액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8. 주식회사 신대교에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액 중 3,000만 원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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