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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39865
권리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리인인 변호사 G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원상회복 등만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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