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3. 00:50 경 아산시 E 소재 ‘F PC 방’ 앞에서, G 등 여학생 3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G의 남자친구인 H과 그 일행인 피해자 D(18 세)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넌 뭐냐
저리 꺼져 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