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5. 22:46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커피 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7 세 )로부터 갑자기 머리 뒷부분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거나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장소 옆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3여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차량에 부딪혀 쓰러지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 등을 발로 수 회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수사 보보 (CCTV 영상 확인 보고)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CCTV CD
1. 사진 설명,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