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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5. 06: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입구에서 처와 함께 외출을 나가던 중 위 E 건물 F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64 세) 과 출입구에서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E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같은 날 20:31 경 위 E 5 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5. 20:31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5 층 복도에서 피해자 A(69 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부 제 2 족지 원위 지골 골절, 좌 안면부 안와 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A 얼굴 사진, A의 얼굴 및 다리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1 층, 5 층 복도 및 외곽,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 상대방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건인데, 공소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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