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17:5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에서 하차한 뒤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F(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다시 탑승하였다.
그 후 피해 자가 같은 날 18:01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역에서 전동차를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옆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앞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내리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인바, 범인의 동일성 여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서라도 피해자보다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맞춰 왼손으로 피해자 주장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당시 피해자는 단화를 신고 있었고 피고인은 몸을 숙이는 등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