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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93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C은 2009. 11. 3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 800,000원, 변제기는 2011.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⑵ 피고는 2009. 11. 30.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0. 접수 제74599호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2014. 6. 20.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C은 2014. 7.경 경매법원에 “원금 100,000,000원, 이자는 청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⑴ C은 2016.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2.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2.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⑵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2. 접수 제3491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3. 16. 경매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원금 100,000,000원, 2012. 1. 1.부터 2016. 4. 5.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0,933,300원 등 합계 140,933,300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4. 5. 근저당권자인 원고(배당 3순위)에게 120,000,000원을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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