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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5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200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N파 11세손 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65. 2. 10.경부터 K, S, T, U, V, W 등 원고 종원들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4년 위 종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11. 2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94가합6856호), 1995. 1. 25.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95. 3.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2. 6. 8. 접수 제3306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피고 B와 2011. 8.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9. 30. 접수 제62640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행위로서, 이를 위하여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원고의 2016. 3. 19.자 종중총회결의 및 2017. 9. 23.자 종중총회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유효한 종중총회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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