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4. 1. 26. 설립되었으며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이하 ‘경기보조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직원인 캐디마스터 D은 2012. 7.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원고의 경기보조원 등록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하였다.
원고는 경기파트 사무실에서의 고성과 욕설 및 직원 비하 발언, 배치실에서의 고성과 난동 및 직원 비하 발언, 배치실과 대기실의 야외통로 및 대기실에서의 고성과 욕설 및 난동, 클럽하우스 현관에서의 불법 1인 시위, 총 4차례에 걸친 불법 대자보 부착 및 세미나실에서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및 동료 도우미를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골프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다.
원고는 2012. 10.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경기2012부해1395/부노97)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위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2부해1303/부노290)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