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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571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4. 1. 26. 설립되었으며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이하 ‘경기보조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직원인 캐디마스터 D은 2012. 7.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원고의 경기보조원 등록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하였다.

원고는 경기파트 사무실에서의 고성과 욕설 및 직원 비하 발언, 배치실에서의 고성과 난동 및 직원 비하 발언, 배치실과 대기실의 야외통로 및 대기실에서의 고성과 욕설 및 난동, 클럽하우스 현관에서의 불법 1인 시위, 총 4차례에 걸친 불법 대자보 부착 및 세미나실에서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및 동료 도우미를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골프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다.

원고는 2012. 10.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경기2012부해1395/부노97)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위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2부해1303/부노290)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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