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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2누17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출장해지를 한 것은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제8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위 주장을 전제로 이 사건 출장해지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내용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관련 가) 참가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일명 ‘캐디’라고 한다)이 부족하면 인터넷이나 경기보조원 양성학원 등에 모집광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참가인의 경기팀장, 경기보조원 관리자(일명 ‘캐디마스터’라고 하는바, 이하 ‘캐디마스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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