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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8가합5699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명의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중개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된 자에게 이 사건 계좌 내에 이용자별 코드를 부여하여 각 회원별 계정을 만들어 각자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상통화 매수인이 자신의 계정을 통해 이 사건 계좌에 매수대금을 입금하면 위 대금이 매도인 계정으로 이동되도록 하고, 만일 매도인이 다른 가상통화를 구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현금인출신청을 하면 이 사건 계좌의 매도인 계정에서 인출 요청받은 현금을 매도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8. 4. 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범에 속아, 피고 B은 2018. 4. 26. 14:11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날 14:37 I 명의의 J조합(K조합)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44 위 K조합계좌의 돈 중 98,5000,000원이 피고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고 C은 2018. 4. 26. 17:40 I 명의 J조합(K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03 위 돈이 포함된 16,745,000원이 피고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의 I 계정으로 같은 날 14:47 98,500,000원, 18:06 16,745,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피고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청받은 L단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및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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