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전남 G에 150만평 규모의 H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I라는 해외항공 관련 용역사에 용익비만 지급하면 곧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용역비 3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C는 자본금 5,000만원 외에는 투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으로 J 등에게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된 3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을 주식회사 C의 기업은행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제2회 공판조서), L(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증,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3억원에 이어 나중에 7억원이 투자되면 이 사건 3억원도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3억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언행과 이 사건 3억원의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인
M, N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하여 피해자 쪽에 가까운 점, 증인 L이 주식회사 C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