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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6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을 위해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B를 통해 C을 소개 받아 ‘2012. 9. 26.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차용하고 2013. 1. 25.까지 4억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3억원에 대한 대출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3천만원, 월 3% 이자에 해당하는 4개월 이자 3,600만원을 공제하고, 2012. 9.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3,4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호텔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E를 향후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2012. 9. 28. C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7 고합 656, 718( 병합)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2. 9. 26.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2억 3,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 이외에 2012. 9. 28. C에게 E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확인서, 차입 약정서, 녹취록 (2016. 11. 21. 자, 2017. 1. 24. 자), 증인신문 조서, 위증관련판결 문, 문자 메세지, 계좌거래 내역, 사실 확인서,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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