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117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 등기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