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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117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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