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26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1978.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