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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18 2013가단172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219,765원과 그 중 20,325,5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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