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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662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나. 피고2 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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