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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43665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2005. 6. 10.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7. 7. 2.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 취임하였고, 2011. 7. 1.자 이사회에서 원고가 이사장을 중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D, E, F, G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나. 대출약정 및 피고 C, D, E, F, G의 이사 선임 1) 피고 재단은 파주시 H 봉안당 신축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린손해보험과 사이에 2010. 5. 25. 기본합의서(이하 ‘2010. 5. 25.자 기본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2010. 6. 16. 대출계약서(이하 ‘2010. 6. 16.자 대출계약서’라 한다

)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린손해보험은 그 무렵 대출금 200억 원에서 선취수수료 8억 원(4%), 선이자 18억 원(9%)을 공제한 나머지 174억 원을 피고 재단에 지급하였다. 2) 피고 재단의 2010. 6. 8.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 C, D, E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재단은 그린손해보험과 사이에 2011. 6. 24. 대출계약서의 변경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 재단의 2011. 10. 28.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 F, G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1 이 사건 사업의 개발대행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은 2012. 10. 19. 수원지방검찰청에 원고가 피고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기재된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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