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합병 전 광명시 H 도로 162㎡(이하 ‘합병 전 H 토지’라 한다)는 1987. 9. 21. 합병 전 광명시 G 도로 450㎡(이하 ‘합병 전 G 토지’라 한다)에 합병되어 이 사건 합병 전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1995. 6. 5. 합병 전 광명시 F 토지에 합병되어, 현재 광명시 F 도로 6,981㎡가 되었다.
나. 한편, 합병 전 G, H 토지에 관하여 각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87. 3. 10. 접수 제344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2004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I가 사정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J의 장남 K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합병 전 토지가 원고들의 공유(그 공유지분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7. 12. 원고들의 조부인 J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가 2017. 12. 6.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354), 원고들의 상고도 2018. 3. 29. 기각되어(대법원 2018다20107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는 원고들의 조부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