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9. 19: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F을 경유하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 21:10경, 21:20경 등 3차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