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형법 제131조 제1 , 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의 형법 제129조 , 제13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
나. 면세수입한 물품을 원자재로 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함에 있어 "로-스"로 감량 공제 받는 것은 실지 수출품 제조에 제공된 분량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다. 관세면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보여지는 시기
라. 임시특별관세불법면제 미수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마.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할 경우 그 파기사유가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는 다 같이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형법 제131조 제1 , 제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형법 제129조 , 제13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
나. 면세수입한 물품을 원자재로 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함에 있어 '로스'로 감량 공제 받는 것은 실지 수출품 제조에 제공된 분량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다. 관세면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보여지는 시기.
라. 임시 특별관세 불법면제 미수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마.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할 경우 그 파기이유가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다같이 원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5. 선고 68노338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이완춘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신진수, 같은 태용호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유명석, 같은 신진수, 같은 태영호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유명석, 같은 이완춘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피고인 유명석에 대한 관세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증인 유재진, 같은 황태연의 각 증언과 공동피고인 주학중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수출품의 중량이 수입면장의 기재보다 부족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부족수량을 전량인 것처럼 가장수출하여 얼마의 관세를 부정면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신진수, 같은 태영호가 세관에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 면세수입한 나이롱사 218,649파운드중 논지에서 들고있는 나이론 망사제조에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209,225파운드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 면제미수의 점만을 공소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공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을 살펴보면, 동조문은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이 가중처벌규정이고, 형법 제131조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형법 제131조 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니,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유있어 받아드림이 마땅하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피고인의 사후수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31조 제1항 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 제130조 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 한다는 규정이고, 같은 조문 제2항 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즉 형법 제129조 , 제130조 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 , 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의 형법 제129조 , 제13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 신진수의 변호인 최윤모,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같은 변호인 강장환,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1점, 제4점 및 피고인 태영호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1점의 2 내지 4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다음에 판단하는 바와같이 원판시 제2의1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미수죄로 기소된 것을 기수죄로 처단한 점을 제외하고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또는 증거설시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3의 변호인 강장환,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인 4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1점의 1, 제 2점의 1을 살피건대,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면세수입한 나이론사를 원자재로 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수입수량중 2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른바 로-스로 감량된다 하여 이를 공제한다는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로-스로 감량되는 분량이라 함은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스로 감량된다고 계산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였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애당초부터 수입원자재를 수출물품 제조에 제공한 일이 없이 타에 유용한 때에는 이른바 로-스 감량은 문제 삼을 바 못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실지로 수출품제조에 제공된 분량에 관하여만 로-스 감량을 인정하여 수입원자재 전량에서 그 분량만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관세포탈 대상으로 삼았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3의 변호인 강장환, 박승서의 상고 이유 제5점 및 피고인 4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2점의 2, 3, 4를 살피건대,
위 피고인 등 이 원자재인 수입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 수출한 후에 그 수출증명에 의하여 그 소요 원자재와 같은 량의 물품을 사후에 수입함에 있어 관세면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위 피고인 등 이 수출허가 전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관한 수출면장까지 받아 선적하려다가 발각되었다면 그에 소요된 원자재와 같은 량의 물품수입에 대한 관세면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3의 변호인 강장환,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6점 및 피고인 4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2점의 5를 살피건대,
피고인 3의 변호인 최윤모,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변호인 강장환,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사실(공소장3의 3 및 공소장 변경서의 3의 각 (1)(2)(3))에 의하면, 피고인 3, 4에 대한 원판결인정 제2의 1,2,3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관세 및 특관세불법면제미수죄로 공소제기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제2의1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수죄로 인정하고 처단하였음은 공소의 범위를 넘어 처단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공동피고인 태영호에게 공통되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신진수, 같은 태영호에 대한 유죄부분은 신진수의 변호인 최윤모,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4점 및 같은 변호인 강장환,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인 유명석, 이완춘의 변호인 박무홍, 피고인 유명석의 변호인 장영복 및 피고인 이완춘의 변호인 석은만의 각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논지에서 들고 있는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나, 또는 이유불비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에 쫓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이완춘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신진수, 같은 태영호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유명석, 같은 신진수, 같은 태용호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유명석, 같은 이완춘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