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사행위 및 도박 개장의 점 피고인은 2015. 4. 20. 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사이에 중국 웨이 하이 시 C 아파트 5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스포츠 토토 프로그램인 ‘D ’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판돈을 걸게 하고 적중률에 따라 배당 및 환전을 해 주는 방식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를 개설하고,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64회에 걸쳐 15,840,000원의 판돈을 송금 받고, 적중률에 따라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53회에 걸쳐 14,846,997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입금해 줌으로써,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수원역 1번 출구에서, 퀵 서비스 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통장, OTP 보안카드,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가입 신청서,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경 수원시 장안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통장, OTP 보안카드,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용 아이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