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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34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소는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로서, 이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이 사건 소는 2019. 3. 26.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감사 C에 의하여 2019. 5. 10. 제기되었다. 2)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 제415조, 제386조). 원고 회사는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원고 회사의 정관 제31조 제2항에서는 감사의 선임을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의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른 감사의 원수는 0명이다.

3) 감사 C이 2019. 3. 26. 임기만료로 퇴임하더라도 퇴임 감사로서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정관 제31조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5인 미만으로 한다.

단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본 회사의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③ 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경우 위 정관 내용과 같이 감사를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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