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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0 2014가단1056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안양등기소 2010. 4. 19. 접수 제729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감사, 피고는 원고의 이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C의 처이자 피고의 딸)은 2014. 2. 16.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31. 2005.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4. 19. 2010.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안양등기소 접수 제72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2008. 5. 8.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1. 3. 31. 퇴임한 이후 퇴임등기까지 마친 사실, ② 원고의 정관 제30조는 “본 회사의 이사는 2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C의 감사 퇴임 이후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법 제415조제386조에 의하면, 정관에 정한 감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의 취임시까지 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C은 원고의 감사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다. 또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므로,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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