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광통신용소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던 회사인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2.자 2012회합173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3. 11. 7.자 2013하합187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파산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8. D가 영업으로 하였던 광통신용소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이어받아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2013. 10. 22. 광섬유 신소재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4) 피고 C은 2002. 10. 1.경부터 D의 대표이사 및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D가 파산한 이후에는 원고 및 피고회사에게 기술자문 등을 하였다.
나. 원고의 관련 특허권 취득 및 E의 투자 1) 원고는 2014. 1. 15. 주식회사 F으로부터 ‘G’라는 명칭의 등록번호 H 특허(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같은 해
5. 14. D로부터 ‘I’라는 명칭의 등록번호 J 특허(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특허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경료받았다.
2) 피고 C은 2014년경 E에게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광통신용소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E은 2014. 1. 24.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금 약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1) 피고 회사는 저굴절 폴리머 클래딩(Low Refractive Index Polymer Cladding, ‘PC 제품'이라고 약칭한다)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