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11.22 2018나14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및 D부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낙뢰보호솔루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서지(surge)’란 전기회로에서 전류나 전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충격성이 높은 펄스를 말한다.

나. 이 사건 계약 1) 피고 B는 2005. 5.경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에서 퇴사한 뒤 2005. 11.경 자신의 거주지에 처 F 명의로 ‘C'라는 명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C는 피고 B가 2007. 9. 19. 피고 C를 설립하기 전의 개인사업체이다

), 전자기기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전자기기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기술인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피고 B는 2006. 7. 4. 원고와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갑[(주) A]과 을[B]는 2006년 7월 04일부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용어 정의 1) G부문: H 주관 사업에 소요되는 서지 및 낙뢰보호 부문 2) 부품부문: 단일 소자 및 수 내지 다수의 Chip을 활용한 모듈형 소자로서, 서지 및 낙뢰보호기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과 3 대규모 프로젝트: AA, AB, AC공사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간의 공급계약

2. 합의내용 양수도 및 기술제공 범위

가. G부문에 소요되는 낙뢰, 서지보호기 제조 및 설계기술 1) 관련 기술제공(기술전수 후 이전) 2) 관련기술 및 특허 - I 공유기술의 경우: 공유 - D기술의 경우: ‘갑’에 귀속 3) 사업진행에 따른 특허에 대하여 2)항에 준한다.

나. 부품부문에 소요되는 제조 및 설계기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