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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27743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등부존재확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디지털영상속기 장비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5. 2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컴퓨터 속기 키보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4. 3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2. 6. 1.경 별지 기재와 같은 자판배열을 개발하여 출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자판배열을 가지는 “CAS“라는 명칭의 컴퓨터속기키보드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해 왔다(이하 위 자판배열을 ‘피고 자판배열’이라 하고, 위 제품을 ‘피고 제품’이라 한다). 다.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소리포스는 2008. 10. 1. ① 컴퓨터속기키보드의 자판에 대하여 이용자가 임의의 문자를 매핑(mapping)시킬 수 있고, ② 이에 따라 이용자가 컴퓨터속기키보드의 기본 자판배열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혹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판배열을 구성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를 하여, 2010.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출원번호/등록번호 : 10-2008-0096624 / 10-0967321 발명의 명칭 : 속기 키보드의 키 및 문자 매핑 방법 및 장치 특허권자 : 주식회사 소리포스

라. 그 후 원고는 2015. 2. 23.경 위 특허 기술을 이용한 ‘자바프로’라는 명칭의 컴퓨터속기키보드를 출시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위 제품을 ‘원고 제품’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원고 제품에 관하여 피고 자판배열과 동일한 배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그 판매를 준비하는 행위는 피고 자판배열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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