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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6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860]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으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이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인 2013. 5.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환전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되 입금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 문자통지 서비스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1장 더 만든 후 수시로 문자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환전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6. 17: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농협 수정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KTX 수화물 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광명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501,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미리 신청하여 놓은 SMS 문자통지를 받고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인하여 송금한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농협 수정동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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